고객센터 게시판

공지사항추가약정서(수도권ㆍ규제지역소재 아파트에 대한 전입의무 유예 추가약정용) 제정 안내

항상 저희 조흥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축은행 추가약정서 제정에 따라 당행 추가약정서 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대상 추가약정서: 수도권ㆍ규제지역소재 아파트에 대한 전입의무 유예 추가약정용


■ 주요 제정: 무주택자인 채무자가 다주택자인 매도인이 소유한  수도권ㆍ규제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특정 조건하에 대출을 거래하기 위한 추가약정서 제정

                      수도권ㆍ규제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법인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주택보유수 준수 확약서 제정


■ 시행일자: 2026년 04월 28일(화)


■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첨부파일: 추가약정서 전문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게시판표이며 다음, 이전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 공지사항 통합금융정보시스템 일시중단 안내